생활TIP
광복절 국기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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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5. 01:39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 71주년입니다.
요즘 태극기 (국기)를 게양하는 집도 있고 아닌 집도 있어요.
태극기도 일반적으로 잘 비치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기 게양 방법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 포스팅을 합니다.
국기게양일은
- 3월 1일: 3·1절
- 6월 6일: 현충일 (조기 게양)
- 7월 17일: 제헌절
- 8월 15일: 광복절
- 10월 1일: 국군의 날
- 10월 3일: 개천절
- 10월 9일: 한글날
- 국장 기간 (조기 게양)
- 국민장일 (조기 게양)
-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런 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청사, 학교, 공항·호텔 등의 국제적인 교류 장소 등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기게양 시간은
- 국기는 24 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야간 게양 시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합니다.
-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경우, 다음 시간에 따릅니다.
기간 | 게양 시각 | 강하 시각 |
---|---|---|
3월 - 10월 | 07:00 | 18:00 |
11월 - 다음해 2월 | 07:00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