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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계약전력 변경으로 전기요금 낮추기

계약전력 변경



 

http://news.kbs.co.kr/news/view.do?ref=N&ncd=2939317

'계약전력... 모르면 돈낭비'

 

http://www.ajunews.com/view/20160304102640383

은평구, 마른 수건도 다시 짜자... "관내 계약전력 변경 통해 예산절감"

 

http://www.bcmaeil.com/bcmaeil/news/?pageUrl=news_view&news_num=7572

우지영 의원 "과다 전기요금계약으로 예산낭비 심각"

 

 

계약전력이란 한전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동의한 전력인데요.

가정용은 3kW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5kW부터 시작하는 자영업/사업자 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시설이 많다면 계약전력을 높게 잡아야 하겠지만

계약전력에 따라 기본요금(전기를 안써도 부과되는 요금)이 높아질 뿐더러

승압공사시 많은 부담이 발생합니다.

 

기본요금의 경우 1kW당 년간 8만4천원 가량이 추가되고,

승압공사의 경우 1kW당 12~13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가게를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할 때 업자들이 무조건 높게 하라고 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승압공사비도 그렇지만, 십수년을 불필요하게 비싼 기본요금을 무는 경우가 많죠.

 

자신의 적당한 계약전력을 계산하려면 1년중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달의 사용량을 450으로 나눠보면 됩니다.

450이란 숫자는 1kW를 하루 15시간 30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한전에서 설정한 기준치입니다.

즉 최대 사용량이 3000kWh 였다면 450으로 나누면 6.666 이 되는데요.

이 경우 계약전력은 7kW면 되는 겁니다.

 

만약 계약전력에 450을 곱한 사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첫달엔 경고장이 오고

그 다음부터는 초과사용분에 대해 150%, 200% 로 할증이 붙기 때문에 무작정 계약전력을 낮게 잡는 것도 안됩니다.

위의 경우 8~9kW 정도 잡으면 넉넉하겠죠.

 

계약전력이 20kW를 넘게 되면 '계약전력 * 450' 기준에다가 피크전력(최대수요전력) 기준이 더 붙습니다.

즉, 사용량 초과분에도 할증이 붙을 뿐만 아니라,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을 넘어도 할증이 붙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20kW 미만은 사용량만 넘지 않으면, 피크전력은 넘어도 큰 문제 없다는 뜻이죠) 

또, 계약전력 20kW가 넘어가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20kW는 가급적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 주변만 해도 계약전력 20 또는 그 이상에서 10이나 그 미만으로 변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끝난 승압공사비는 어쩔 수 없지만 기본요금에서 연간 80여만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차는 한전에 필요한 서류 문의하시면 되는데,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계약전력 일부해지 신청용)와 건물주의 동의 (도장, 신분증)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한전에서 사람이 실사를 나와 전기시설 용량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