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음주단속 무력화 시도" 직무집행 방해 혐의 기소
法 "범죄 요건 부족..위드마크 공식 알코올농도 0.05% 이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 직전 차에서 급히 내려 소주를 병째 들이킨 30대 남성.
검찰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며 이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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