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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연결

30대 여강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성적학대 해당"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66&iid=25414419&oid=001&aid=0008645728&viewType=pc

 

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교제를 하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