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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특별법에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얻은 중개 수수료 수입을 전부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대표이사를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정부 관계자는 "한강 물을 판다는데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거래를 어떻게 막겠느냐"면서도 "도박이나 투기를 거래소를 통해 집단 중개, 알선하는 것만이라도 규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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