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정보
◆ 부동산종합정보란?
부동산종합정보는 토지 및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정보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중앙에 취합하여 전국 단위로 서비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방수요가 높은 법정구역도형정보, 연속지적도형정보 등 국가공간정보와 토지(임야)정보 등 속성정보를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 및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부동산종합정보 247개 항목, 약 3.3억건의 데이터를 일괄 개방한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민간수요가 높은 부동산종합정보 추가 데이터셋을 발굴하여 2016년까지 부동산종합정보 약 9억건의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 어떤 데이터들이 개방되는 것일까?
데이터 제공기관 | 개방 데이터 | 데이터 건수 | 제공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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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부동산 지적정보(법정구역정보, 연속지적도형정보, 토지(임야)정보, 토지등급, 대지권등록정보 등), 건물정보(GIS건물통합정보), 토지정보(용도지역지구정보) 등 | 약 3.3억건 | 파일데이터(csv, shp), 오픈API |
<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정보 개방시스템 >
◆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부동산종합정보의 통합개방으로 정보공유 및 중복업무 해소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자치단체 부동산 행정업무 효율화로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종합정보를 활용하여 부처간 행정정보 융합을 통해 행정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세원 발굴로 국고 수입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정보 제공업, 건설·엔지니어링, 물류·요식업 등 관련 다양한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주택·아파트·연립 등 기존 부동산 매물 및 신규 건축물 분양 정보를 기초로 매매수요자가 사전에 등록한 입지조건 요구(교육, 교통 등)와 부동산매물 요구(가격, 관리비, 에너지 등)에 적합한 매물 건 발생 시 수요자에 메일, 알림 제공하는 등 맞춤형 부동산 매매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련시장이 약 3천억원 추가성장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1. 부동산 지적정보
- 일별지적삼각보조점정보
- 일별지적도근점정보
- 일별대지권등록정보
- 일별지적삼각점정보
- 일별공유지연명정보
- 일별토지등급정보
- 일별토지임야정보
- 일별연속지적도형정보
- 일별법정구역정보
2. 건물정보
- 부동산개발업정보(일간)
- 부동산중개업정보(일간)
- 일별GIS건물통합정보
3. 토지정보
- 토지소유정보(수시)
- 토지이동이력정보(일간)
- 도서정보(수시)
- 토지이용계획정보(일간)
- 일별용도지역지구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