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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가 갖고 있는 박근혜의 30억, 불법인 이유는.."

"유영하가 갖고 있는 박근혜의 30억, 불법인 이유는.."
기사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112092108618

▶ 조현삼 변호사:

우선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께서는 변호인에서 사임하고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변호 활동을 하였다는 점이 우선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요. 

->유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정치재판이라고 규정하면서 재판의 보이콧을 사실상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변호인의 지위를 스스로 벗어던졌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변호인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께서 주장했던 재판의 정치화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고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예전과 같은 사임과 선임을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면에서 변호사 윤리장전과 같은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변호사 윤리장전 역시 변호사가 피고인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유 변호사님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시키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를 선임료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검찰의 직무 행위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 변호사님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사임했다가 돌연 지금 30억 원이 문제가 되자 다시 변호인으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재판을 정치화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준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는 수표 30억 원이라는 것을 수임료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우선 제가 궁금한 게 이 정도 규모의 사건 같은 경우에 변호사 선임료를 30억 원, 40억 원 받기도 하는 모양이죠?

▶ 조현삼 변호사:사실 유 변호사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해당 금액이 만약 변호사 선임료라고 한다면 유 변호사님은 그것을 변호사 선임료로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 변호사님은 해당 금액에 대해서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우선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 선임료를 받았다면 이를 어떤 식으로든지 사용을 했을 텐데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다는 자체가 변호사 선임료로 받은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재산관리인의 위치에서 유 변호사님이 돈을 맡으셨다면 위법행위를 하셨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인께서 변호사 선임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 선임료가 아니라 재산관리인의 지위라고 판단된다면 어찌 됐건 검찰의 추징, 직무 행위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생략